분석목적
정부승인 통계(제40901호)인 『방산업체 경영분석』은 방위산업의 일반현황과 방산업체의 재무분석 및 기업현황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보고서로서 정부, 유관기관, 방산업체 등에서 방위산업 정책수립과 연구 및 경영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.
분석근거
분석대상
조사설계
조사표 작성 요청
조사내용 입력
조사표 입력 내용
검증 및 실사
분석 결과 집계
분석보고서 작성
통계 보고서
발간 및 보급
분석방법
『방산업체 경영분석 조사표』를 이용한 입력방식
면접 및 전화조사 병행
공시보고서, 감사보고서,
사업보고서,영업보고서 등 문헌조사 병행
『방산업체 경영분석 조사표』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및 시행세칙,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기준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과 방산 제비율 산정 자료 등 및 결산보고서,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조사표 작성
분석결과 공표
기업규모별 분류 기준
『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인 경우
※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: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 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(공정위 공시)
1) 『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』 제2조
1) 규모의 기준 : 『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』 제3조
2) 독립성 기준
분야별 분류 기준
『방산업체 경영분석』의 분류기준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35조(방산업체의 지정 등)에 근거하여 8개 업종으로 분류
구분 작성 기준 : 회사전체, 방산공장, 방산부문 등
회사전체 : 방위사업법 제35조에 의해 지정되어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
방산공장
방산부문
재무상태표(회사전체, 방산공장)
손익계산서(회사전체, 방산공장, 방산부문)
방산부문 경영실적 변동요인
제조원가명세서(회사전체, 방산공장, 방산부문) 등
신규 설비 투자실적
신규 연구개발 투자실적
『방산업체 경영분석 조사표』는 통계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히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,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
통계법 제26조 및 제41조에 의거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
『방산업체 경영분석 조사표』의 정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회사전체 입력자료는
귀사의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.
방산부문은 방산원가 관련 규정 및 방산제비율 산정 제출 자료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『방산업체 경영분석 조사표』의 각 조사항목에 대한 주석 내용을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조사항목의 금액은 원 단위로 기재하고, 해외수주 실적의 경우 원화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제출된 『방산업체 경영분석 조사표』 수정 및 기념품 수령 등을 위해 조사표를 작성한
담당자의 정보(성명, 부서, 직급, 전화번호, E-MAIL, 주소 등)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