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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통계 정보시스템

방산업체 경영분석 조사

분석목적

정부승인 통계(제40901호)인 『방산업체 경영분석』은 방위산업의 일반현황과 방산업체의 재무분석 및 기업현황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보고서로서 정부, 유관기관, 방산업체 등에서 방위산업 정책수립과 연구 및 경영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.

분석근거

  • 국방부 『방산업체 경영분석』 사업추진(’81.9.30)
  • 통계청 『한국방위산업진흥회』 통계작성 지정기관 지정(’12.7.4)
  • 통계청 『방산업체 경영분석 조사』 작성 승인(’14.6.18)
  • 통계청 『방산업체 경영분석 조사』 품질개선 컨설팅 실시(’15.10.16)
  •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사업계획(방산업체 경영분석 연구)

분석대상

  • 조사명 : 『 방산업체 경영분석 조사 』
  • 대상기간(기준시점) : 전년도 1월 1일 ~ 12월 31일
  • 작성대상 : 방위사업법 제35조(방산업체의 지정 등) 규정에 의거,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부터 지정된 방산업체
  • 제출기한 : 6월 30일
  • 조사 및 작성 절차
    • 조사설계

      조사표 작성 요청

    • 조사내용 입력

      조사표 입력 내용
      검증 및 실사

    • 분석 결과 집계

      분석보고서 작성

    • 통계 보고서
      발간 및 보급

분석방법

  • 조사주기 : 1년
  • 조사형태 : 전수조사
  • 조사방법
    • 『방산업체 경영분석 조사표』를 이용한 입력방식

    • 면접 및 전화조사 병행

    • 공시보고서, 감사보고서,
      사업보고서,영업보고서 등 문헌조사 병행

  • 작성방법

    『방산업체 경영분석 조사표』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및 시행세칙,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기준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과 방산 제비율 산정 자료 등 및 결산보고서,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조사표 작성

  • 조사항목의 금액 단위 : 원

분석결과 공표

  • 공표시기 : 매년 12월말
  • 공표방법
    • 통계청 : 『방산업체 경영분석 조사』 결과 보고서 제출 및 공개
    • 책자 발간 : 『방산업체 경영분석』 보고서(정부기관 및 방산업체 배부)
    • 홈페이지 공개 : 한국방위산업진흥회

기업규모별 분류 기준

대기업

『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인 경우

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: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 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(공정위 공시)

중견기업

1) 『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』 제2조

  • 『중소기업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
  • 『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『지방공기업법』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
  •  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
중소기업

1) 규모의 기준 : 『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』 제3조

  • 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
  • ②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에 맞을 것(별표1)
    ※ 1차금속, 전기장비 등 제조업 : 1,500억원 이하
    ※ 화학제품, 통신장비, 기계장비 등 제조업 : 1,000억원 이하
    ※ 광학기기 제조업 등 : 800억원 이하

2) 독립성 기준

  • ③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 기업진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
  • ④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주식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직・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
  • 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,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 등 산정기준에 적합할 것(별표2)

분야별 분류 기준

『방산업체 경영분석』의 분류기준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35조(방산업체의 지정 등)에 근거하여 8개 업종으로 분류

  • 항공 · 유도
  • 화력
  • 탄약
  • 기동
  • 통신전자
  • 함정
  • 화생방
  • 기타

구분 작성 기준 : 회사전체, 방산공장, 방산부문 등

회사전체 : 방위사업법 제35조에 의해 지정되어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

방산공장

  • 방산부문의 정의에 해당하는 물자를 생산하는 공장
  • 방산전용 공장뿐만 아니라, 방산, 민수, 혼합생산공장, 시제생산을 하는 연구소 포함

방산부문

  • 방산부문은 방산부문 물자와 방산부문 시설·장비를 포괄하는 개념
  • 방산부문 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자
    • 1) 방위사업법 제34조에 의거하여 방위사업청이 지정한 방산물자
    • 2) 방산물자로 지정된 최종 체계장비·구성품·부품에 들어가는 물자(경쟁계약여부, 방산물자 원가계산 적용여부에 관계없음)
    • 3) 1번과 2번의 정의에 의한 물자와 동일한 제조과정을 거치는 관납 및 수출물자
    • 4) 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않았으나, 방위사업청, 각군 군수사, 국방과학연구소, 방산업체 등으로 납품되는 군용물자.
      ‘방산부문 시설・장비’는 ‘방산부문 물자’의 정의에 해당하는 물자를 연구・개발・생산・정비하기 위해 투입되는 시설・장비를 말함
  • 회사 일반현황(회사명, 사업자번호, 방산업체 지정일 등)
  • 본사 및 연구소 현황(소재지별)
  • 인력 및 연구원 현황(민수·방산인원 및 연구원, 직종별, 학위별, 성별 등)
  • 재무제표 조사
    • 재무상태표(회사전체, 방산공장)

    • 손익계산서(회사전체, 방산공장, 방산부문)

    • 방산부문 경영실적 변동요인

    • 제조원가명세서(회사전체, 방산공장, 방산부문) 등

  • 경영실적 조사(연혁, 매출내역, 수출실적, 예상매출액, 개선사항 등)
  • 신규 투자실적 조사
    • 신규 설비 투자실적

    • 신규 연구개발 투자실적

  • 가동률 조사(생산능력 방식)
  • 성실 응답의무 및 비밀보장

    『방산업체 경영분석 조사표』는 통계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히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,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

  • 기한내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

    통계법 제26조 및 제41조에 의거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작성시 유의사항
    • 『방산업체 경영분석 조사표』의 정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회사전체 입력자료는
      귀사의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.

    • 방산부문은 방산원가 관련 규정 및 방산제비율 산정 제출 자료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    • 『방산업체 경영분석 조사표』의 각 조사항목에 대한 주석 내용을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    • 조사항목의 금액은 원 단위로 기재하고, 해외수주 실적의 경우 원화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연락처 기재

    제출된 『방산업체 경영분석 조사표』 수정 및 기념품 수령 등을 위해 조사표를 작성한
    담당자의 정보(성명, 부서, 직급, 전화번호, E-MAIL, 주소 등)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